법인이 외제차 구입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탈세한다는 비난이 계속 일자 만든 법인데 법을 피해가기 좋은 방법을 마련해 놓고 만든다 싶더니 결국 한참 지나서 뉴스에도 나왔구만
기사 내용의 공무원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힌다.
뒤가 구린 당에서 만든 법이니 어련할까..
...
이에 대해 과세당국 관계자는 “일부 극단적인 사례일 뿐 대부분은 유류비나 보험료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운행일지를 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업무용 차량 과세 비웃는 수퍼카
오너 고가차 사용 하고도, 직원이 중형차 쓴 것처럼, 가짜 운행일지로 공제 받아, 편법 알려주는 컨설팅 성행 2016.05.11. 16:52
http://media.daum.net/economic/stock/others/newsview?newsid=201605111652101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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